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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행규정] 외식 서비스마스터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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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6 15:15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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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규정]


제1조(목적) 시험의 목적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외식서비스 마스터(The Food service industry Service Master)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자격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시키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자격의 명칭과 종목 및 등급) 시험의 명칭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단일 등급이며, 자격의 명칭은 ‘외식서비스 마스터’이다.


제12조(응시자격) 시험 응시 자격
외식서비스 마스터 자격 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외식업 서비스 마스터 과정>강의를 수료한 자
   2. 외식 서비스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그 경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5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외식서비스 마스터 자격은 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3달 전부터 만료일까지 자격 갱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자격취득자가 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 17조(보수교육)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 교육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하며, 6시간 동안 외식서비스 트렌드,
서비스 예절, 서비스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매뉴얼 활용 및 보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갱신 가능하다.


제23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수수료 환불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전액 환불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3. 검정시행일 접수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4. 검정시행일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환불
     5. 검정시행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③ 수수료는 직접 또는 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응시자는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하여 25,000원을 납부한다. 자격시험에서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1과목만 합격하여 불합격한 1과목을 다시 응시할 경우, 1과목에 대한 검정수수료 12,500원을 납부한다.


제60조(합격자 공고) 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은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1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에게는 자격증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한다.


제62조(합격자 관리)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자격증의 취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악용한 때
  2.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
  3.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제63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정보를 유출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필기 답안지 및 실기 평가지를 감독위원의 인정 없이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1. 필기 시험시간 종료 후 3분 이상 답안지 작성을 지체하는 자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표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검정기획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검정기획관리팀장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획관리팀장은 감독위원에게서 보고 받은 부정행위 사실 중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검정기획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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