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정] 외식 서비스마스터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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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2 09:50 조회1,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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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규정]
제1조(목적) 시험의 목적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외식서비스 마스터(The Food service industry Service Master)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자격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시키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외식서비스 마스터(The Food service industry Service Master)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자격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시키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자격의 명칭과 종목 및 등급) 시험의 명칭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단일 등급이며, 자격의 명칭은 ‘외식서비스 마스터’이다.
제12조(응시자격) 시험 응시 자격
외식서비스 마스터 자격 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외식업 서비스 마스터 과정>강의를 수료한 자
2. 외식 서비스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그 경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5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외식서비스 마스터 자격은 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3달 전부터 만료일까지 자격 갱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자격취득자가 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 17조(보수교육)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 교육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하며, 6시간 동안 외식서비스 트렌드,
서비스 예절, 서비스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매뉴얼 활용 및 보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갱신 가능하다.
제23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수수료 환불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전액 환불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3. 검정시행일 접수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4. 검정시행일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환불
② 검정수수료 환불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전액 환불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3. 검정시행일 접수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4. 검정시행일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환불
5. 검정시행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③ 수수료는 직접 또는 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응시자는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하여 25,000원을 납부한다. 자격시험에서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1과목만 합격하여 불합격한 1과목을 다시 응시할 경우, 1과목에 대한 검정수수료 12,500원을 납부한다.
③ 수수료는 직접 또는 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응시자는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하여 25,000원을 납부한다. 자격시험에서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1과목만 합격하여 불합격한 1과목을 다시 응시할 경우, 1과목에 대한 검정수수료 12,500원을 납부한다.
제60조(합격자 공고) 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은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1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에게는 자격증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한다.
제62조(합격자 관리)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자격증의 취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악용한 때
2.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
3.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1. 자격증을 악용한 때
2.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
3.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제63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정보를 유출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필기 답안지 및 실기 평가지를 감독위원의 인정 없이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1. 필기 시험시간 종료 후 3분 이상 답안지 작성을 지체하는 자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1. 시험 중 시험정보를 유출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필기 답안지 및 실기 평가지를 감독위원의 인정 없이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1. 필기 시험시간 종료 후 3분 이상 답안지 작성을 지체하는 자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표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검정기획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검정기획관리팀장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획관리팀장은 감독위원에게서 보고 받은 부정행위 사실 중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정기획관리팀장은 감독위원에게서 보고 받은 부정행위 사실 중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검정기획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검정기획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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